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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내일배움 카드 신청방법
국민내일배움카드가 비대면방식, 스마트훈련으로 더욱 새로워지며, ‘졸업예정자’에서 대학교 3학년 등 ‘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’인 대학(원)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참여방법은 직업훈련 포탈(HRD-Net)/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후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희망하는 수업을 수강하면 됩니다.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참여 가능하며, 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탈에서 더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.
국민 내일 배움카드 지원 대상 및 내용
⑴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
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,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
[지원 제외 대상 안내] 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- 만 75세 이상인 사람, 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, 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⑵실업, 재직, 자영업,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 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⑶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를 국비 지원합니다. 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,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)
[훈련비 지원율]
- 일반 참여자
45~85%
-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(특정계층)
80~100%
-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청·중장년층)
50~85%
-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
72.5~92.5%
[추가 지원 대상자] ①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 (200만원)
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
(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) *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(월 최대 116천원 지급)
⑷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
⑸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-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
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
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[훈련장려금 지급 요건]
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
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노하우 전자책, 대행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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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디자인, 외국어, IT·프로그래밍, 마케팅, 합격노하우 등)
내일배움카드 사용처, 내 지역 훈련소 찾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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