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,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%,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,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. (계약해지시 상환)

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/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 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. 일반공급과 특별공급(신혼부부, 세대통합) 각각 신청요건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,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금액을 보며,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7.26.)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.

 

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

 

신청자격, 필요서류, 신청 및 발표일, 제외 주택

- 모집 공고일 : 2024.07.26.(금) 공급호수 : 총 4,000호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. -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/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

(하단 상세 내용 참고)

-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: 2024.08.05.(월) 10시 ~ 2024.08.09.(금) 17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서류제출기간 : 2024.08.05.(월) ~ 2024.08.14.(수) [2024.08.14.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] ※ 기간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-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내에 '서류심사 서류'와 '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' (본 게시물에 첨부된 화일 사용)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*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*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(미제출자 결격처리)

- 발표 예정일 : 2024.10월중 예정

- 문의 :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.1600-3456 ※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추가사항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‘클린임대인 시범사업’과 관련하여 클린임대인과 임대차계약(임대인-임차인-공사 계약)시 보증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. 상시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‘서울주거포털’ (https://housing.seoul.go.kr)을 참조/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SH주택정보 홈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반드시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신청자격 상세

1.일반공급 

 

2.특별공급 (신혼부부)

 

 

3.특별공급 (세대통합)

 

필요 서류 (가점 서류)

 

신청, 심사 , 발표일

 

제외 주택

 

글자료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

 

 

댓글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