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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이사비 지원 정보 / 신혼, 출산가구 뉴홈 청약 자격
신혼, 출산가구 뉴홈 청약 자격 (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), 평면도 외 - 생활,육아 > 모이라이벤트
국토교통부는 신혼·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,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및 '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'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였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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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및 신혼·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자격
청년 및 신혼·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자격 - 생활,육아 > 모이라이벤트
청년 및 신혼·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모집하는 청년(1243호), 신혼·신생아(1425호)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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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알려준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과 특약사항 내용입니다. 전세 계약은 금액이 큰 만큼 안전한 매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전월세 계약 모두 특약사항을 넣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 확인 후 안전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.
1.전세 계약
안전한 매물인지 확인
-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
- 표제부, 갑구, 을구 세가지 항복 확인
-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
-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
- 안심전세 앱 : 전세계약을 도와주는 어플
1) 표제부는 부동산 매물의 현황을 알려주는 항목
- 건물이 아파트, 오피스텔, 다세대, 다가구 인지 확인
- 건축물대장까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확인 가능
*공인중개사에게 요청
- 동·호수, 매물 일치 확인
-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 주거용 건물X
-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
2) 갑구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
-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
3) 을구는 집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
- 근저당, 전세권, 임차권 확인 가능
4) 전세보증보험 가입
- 주택도시보증공사, SGI 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
넣어야 할 특약사항
1.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.
2. 본 계약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, (건축물상의 문제로) 대출 승인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.
3. 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.
4.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 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.
5.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* 아래 영상은 2024년 기준 사항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.
https://youtu.be/oYt9Xv3d2Wo?si=sumJCNlPez5_NiTE
2.월세 계약
주의사항
1.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세요
- 공인중개사 · 관리인 대리 계약 시 위임장 · 인감증명서 대조하여 동일 확인!
* 임대인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
- 입금 계좌 명의도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
2. 등기부등본 확인
-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표시 확인
3. 잔금 주는날 등기부등본 재확인
- 잔금일 결제 사이에 문제 발생 가능성 확인!
4. 전입신고, 확정일자 필수 확인
5.특약사항 꼭 넣기
특약 사항
- 임대인 임차인 간 협의한 내용 문서로 꼭 남기기
예)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당시에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.
* 꼭 계약서에 기록하세요
https://youtube.com/shorts/wZ3ZpOMhcek?si=cIdpiCEBz_hTkVI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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