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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도
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환제 환급 시행
(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)
2021년도 보험료 인상안내
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1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.
1.국민건강보험 2021년도 보험료 인상
■건강보험료 : 2.89% 인상
○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: 6.67%(2020년) > 6.68%(2021년)
- 보수월액보험료(월) : 보수월액 x 보험료율(6.86)
※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씩 부담
구분 | 계 | 가입자부담 | 사용자부담 | 국가부담 |
근로자 | 6.86%(100) | 3.43%(50) | 3.43%(50) | - |
공무원 | 6.86%(100) | 3.43%(50) | - | 3.43%(50) |
사립학교교원 | 6.86%(100) | 3.43%(50) | 2.058(30) | 1.372(20) |
(단위 %)
- 소득월액보험보(월) : 소득월액 X6.86%
※소득월액 = {(연간 보수외소득 - 3,400만원)/ 12개월} X 소득평가율
○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: 195.8원(2020년) => 201.5원(2021년)
-월 보험료 :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
■장기요양보험료 : 12.39%(1.27%)인상
○장기요양보험료율 : 10.25%(2020년) => 11.52%(2021년)
○보험료 산정방법 :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(11.52%)
2.본인부담 상한액 변경
2021년도 본인부담액 상한액 안내
연도 | <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> | ||||||
1분위 | 2~3분위 | 4~5분위 | 6~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 |
2021년 | 81만원 | 101만원 | 152만원 | ||||
282만원 | 352만원 | 433만원 | 584만원 | ||||
*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| 125만원 | 157만원 | 212만원 |
적용기간
2021.1.1. ~ 2021.12.31.(진료일 기준)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.nhis.or.kr
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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